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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2024년 임신 · 출산 혜택에 대해서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첫 만남 이용권

     

    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 300만 원 바우처(국민행복카드) 지급

     

    저소득층 기저귀 · 조제분유 지원

     

    저소득층의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 비용 최대 24개월 동안 바우처 지원.

    기저귀 9만원, 기저귀+조제분유 20만 원 지원

     

    임신 · 출산 진료비 지원(건강보험)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약제 · 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비급여포함) 이용권(국민행복카드)으로 지급

    단태아 100만원, 쌍둥이 이상 140만 원

     

    미숙아 · 선천성이상아 등 의료비 지원

     

    출생 후 2년 이내 진단 · 수술을 받은 경우에만 지원

    의료비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 

    선천성 이상아 500만 원, 미숙아는 몸무게에 따라 300~1,000만 원 상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치료 목적 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 300만 원 상한

    해산비용 지원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출산 예정 포함) 경우 해산급여 1인당 70만 원 지급(쌍둥이 출산 시 140만 원)

     

    국민연금 출산크레디트

     

    자녀의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 추가
    · 자녀가 2명인 경우 : 12개월 추가
    ·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 12개월 + 2자녀 초과하는 1명마다 18개월 추가, 최대 50개월

     

    국민주택의 신생아 특별공급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 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

    산후조리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연 200만 원 한도) 요건을 현행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로 완화(2024년부터 확대)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 비과세

     

    태아검진시간 허용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시간 규정은 없음) 청구 시 허용

    난임치료휴가

     

    난임치료휴가 연간 3일(최초 1일: 유급, 나머지 2일: 무급), 1일 단위 사용 가능

     

    임신기근로시간 단축

     

    임신 12주 이내 및 36주 이후에는 임금 감소 없이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청구 가능

     

     

    임신근로자 출·퇴근시간 변경


    임신기간 중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 신청 가능

     

    출산전후휴가 및 급여 지급

     

    임신 여성 대상 출산 전후하여 90일간(산후 최소 45일 이상) 

    출산전후휴가 부여(다태아: 총 120일, 산후 최소 60일) 및 급여 지급

    배우자 출산휴가 및 급여 지급

     

    10일간 출산휴가 지급. 출산일로부터 90일 안에 사용, 1회 한해 분할 사용 가능
    10일간 통상임금의 100%(단, 중소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5일간 급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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