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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안전보험

     

    재난이나 사고로 인한 시민의 생명 · 신체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가입한 보장제도로,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국민은 별도 절차 없이 일괄 가입됩니다.

     

    ● 보험료 부담 : 지방자치단체

    ● 운영 : 보험 · 공제사

    ● 보장 내용 : 자연재해, 화재, 대중교통 이용 등 (지자체별 상이)

     

     

    보상 사례

     

    사례 1 : 시내버스 이용 중 급회전으로 의자에서 떨어져 인명피해(골절) 발생

    → 1인 150만 원 지급

     

    사레 2 :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중 폭발로 인한 화재로 사망자 발생

    → 1인 1,500만원 지급

    보상 청구 방법

     

    ① 사고 발생 

     

    ② 시민안전공제 사고처리 창구에 사고 접수

     

      -청구 : 사고 당사자(미성년자는 보호자가 대리)

      - 사망의 경우 유가족 중 대리인 지정하여 청구 진행

     

    ③ 사고처리절차 안내 및 사고 사실 확인 후 보상여부 판단

     

    공제금 지급

     

    ※ 사고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Q&A

     

    Q. 국민 누구나 다 가입되어 있나요?

     

    A. 주소지 지자체가 안전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자동 가입됩니다. 지자체별로 보장 항목 및 규모에 차이가 있으니 참고하세요.

    Q. 시민안전보험과 구민안전보험, 다른 보험인가요?


    A. 구민안전보험은 시민안전보험과 별도로 지원하는 제도로, 지역마다 생활안전보험, 군민안전보험 등 명칭이 다릅니다.

     

    시(구) 민안전보험 가입 여부는 국민재난안전포털 누리집에서 확인!

    http://www.safekorea.go.kr
    *국민재난안전포털 – [풍수해·시민안전보험] – [시민안전보험 가입현황조회]


    Q. 다른 보험금과 중복해서 지급받을 수 있나요?


    A.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 구민안전보험도 중복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별로 보장 내용(항목, 금액 등)은 다르니 미리 확인하세요.

    Q. 다른 지자체(해외)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보상금 청구 가능한가요?


    A. 주소지의 지자체에서 타 지역 및 국외 사고에 대하여 보장하도록 하는 안전보험에 가입한 경우 청구 가능합니다.
    ex) 대전시민이 네팔 해외봉사 활동 중 눈사태로 인해 사망
    ▶ 자연재해 사망으로 1인 2,000만 원의 보험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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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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