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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권이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돕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정책입니다.  

    저축을 함으로써 정부에서 추가로 지원금을 주는 방식인데요.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상 / 조건

     

    ● 지원 대상

     

     연령 / 소득 기준/ 가구 소득 3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청년

     

    ● 연령

     

     신청 날을 기준으로 만 19세에서 만 34세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단, 수급자 / 차상위자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에서 만 39세까지 허용

     

    ● 소득 기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 사업소득이 월 50 만원 초과 ~월 230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 사업소득이 10만 원 이상)

     

     

    지원 금액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 대비 정부지원금을 매칭

     

    중위소득 50%초과 100% 이하 : 10만 원 정액 매칭

    중위 소득 50% 이하 : 30만원 정액 매칭

     

    3년간 통장 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지금 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

     

    쉽게 말하면

    10만원 저축 → 매칭 지원금 10만 원 : 20만 원 저축이 되며 3년 간 모을 시 720만 원

    차상위초과자의 경우 10만 원 저축 → 매칭 지원금 30만 원 : 30만원 저축이 되며 3년간 모을 시 1,440만 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은

    2024.05.01(수) ~ 2024.05.21(화) 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접수도 가능하고,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

     

    온라인 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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