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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 사람들은 이미 챙기고 있는 제대로 된 연말정산 꿀팁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와 함께 기본적인 내용들까지 싹 알고 지나갑시다!!
1. 연말정산 소득공제란?
최대한 쉽게 설명한다면 1년 동안 번 돈에서 일부분을 빼주고 남은 금액에서만 세금을 매기는 걸 말합니다
예를 들어 3천만원 받는 사람이 소득공제로 300만 원을 받았다면 세금은 2,700만 원에 대해서만 내는 걸 말합니다
그렇다면 소득공제를 많이 받는다면 그만큼 세금을 덜 낸다거나 일정부분 돈을 돌려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2. 종류는?
2-1 기본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씩 가능합니다. (부양가족 연소득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함)
2-2 추가
장애인, 경로우대, 한부모 가정 등 특수한 상황에 해당된다면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다.
2-3 연금보혐료
국민연금 낸 거 그대로 공제가 가능하다.
2-4 보험료
건강보험, 고용보험 낸 것 또한 공제 가능하다.
2-5. 의료비
병원비를 많은 지출을 했다면 가능하다. (연봉의 3% 넘는 금액부터 공제가능)
2-6 교육비
본인이나 자녀의 교육비도 가능 (대학생 자녀라면 연 900만 원까지 공제 가능)
2-7 주택자금
주택청약이나 주택담보대출이자 상황한 것도 공제가 가능
2-8 기부금
기부를 많이 했다면 공제 가능
2-9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
3. 현금 / 체크카드 / 현금 뭐가 이득일까?
기본적인 사항은 연봉의 25% 넘게 써야 공제가 가능하다는 전제
3-1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
초과분의 30% 공제
3-2 신용카드
초과분의 15% 공제
즉 신용카드 보단 체크카드나 현금이 2배나 이득이다.
하지만 신용카드의 경우 포인트나 할인혜택이 존재하기 때문에 잘 확인하고 계산해 봐야 최대한의 이득을 볼 수 있다.
4. 한도는?
연봉 7천만 원 이하라면 : 300만 원까지
연봉 7천만 원 초과라면 : 250만 원까지
추가로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도서/공연비 등은 별도로 300만 원까지 더 가능하다.
(연봉 7천만 원이 넘는다면 200만 원)
5. 꿀팁
연봉 25%까지는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쓰고, 그 후엔 체크카드나 현금으로 쓴다면 이득
병원비, 학원비는 신용카드랑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재작년보다 작년에 카드 쓴 금액이 5% 넘게 썼다면 추가로 10% 공제 가능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대부분 자동으로 입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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