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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민연금!!
그중에서도 국민연금 조기수령에 대해서 딥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노후 준비의 핵심인 국민연금 알아보실까요??
국민연금 수령자현황
월 100만 원도 못 받는 수령자가 85.5%에 달합니다. 전체 노령연금 수령자 5784만 명 중 493만 명이 100만 원 미만을 받고 있다는 것인데요. 얼마 전까지 이 비율이 90%에 육박했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조금은 나아진 셈입니다.
가장 많은 구간은 20~40만 원 미만으로, 전체의 36.5%를 차지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이란?
국민연금은 원래는 만 60세~665세부터 지금 되는데, 조기수령은 정해진 나이보다 최대 5년 빨리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빨리 받는 만큼 지급액이 감소한다는 점이 중요한데요.
한 달 0.5% 감액으로 계산되며 1년 일찍 지급 시 6% 감액으로 5년이면 30%가 감액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국민연금을 조기수령 받기 위해서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출생연도 | 1953~1956년 생 | 1957~1960년 생 | 1961~1946년 생 | 1965~1968년생 | 1969~ |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
61세 | 62세 | 63세 | 64세 | 65세 |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
56세 | 57세 | 58세 | 59세 | 60세 |
1)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2) 현재 소득 활동을 하지 않거나, 소득이 적어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3)만 55세 이상의 나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이 적다는 기준은 월평균소득금액이 2024년 기준 2,989,237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예상액은?
위에서 언급했듯이 조기수령을 신청하면 받는 연금액은 기본 지급액에서 매년 6%씩 감액됩니다.
최대 5년을 조기수령한다면 총 30%가 감액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본다면
정상적으로 지금 되는 금액이 월 100만 원이라고 가정한다면
5년 일찍 수령한다면 월 70만 원(30% 감액)을 지급받는다는 것입니다.
조기수령을 해야할까?
그렇다면 감액되는데 무슨 이유에서 조기수령받아야 하는 걸까요?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조기수령 신청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에는 전년 대비 증가율이 11.87%에 달했는데요
그 이유로는
1) 국민연금의 고갈에 대한 우려로 하루라도 빨리 받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2) 1년마다 6%씩 감액되지만 일찍 받아서 투자를 통해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3) 경제적인 여건이나 건강상의 이유 개인의 사정으로 인해 빨리 수령을 하기도 합니다.
장점과 단점이 존재하기에 각자의 상황에 따라 고려해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단 홉페이지를 통해 직접 지급앱을 확인해 보고, 지금부터 미래를 계획해 보시는 것이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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