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안전보험 재난이나 사고로 인한 시민의 생명 · 신체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가입한 보장제도로,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국민은 별도 절차 없이 일괄 가입됩니다. ● 보험료 부담 : 지방자치단체● 운영 : 보험 · 공제사● 보장 내용 : 자연재해, 화재, 대중교통 이용 등 (지자체별 상이) 보상 사례 사례 1 : 시내버스 이용 중 급회전으로 의자에서 떨어져 인명피해(골절) 발생→ 1인 150만 원 지급 사레 2 :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중 폭발로 인한 화재로 사망자 발생→ 1인 1,500만원 지급보상 청구 방법 ① 사고 발생 ② 시민안전공제 사고처리 창구에 사고 접수 -청구 : 사고 당사자(미성년자는 보호자가 대리) - 사망의 경우 유가족 중 대리인 지정하여 청구 진행 ③ 사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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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3. 1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