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시대 신중년 고용안정·재취업 지원 지원대상, 내용, 신청방법
고령사회에 대응한 신중년 고용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합니다.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지원대상 · 50세 이상 70세 미만 미취업자※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 또는 전문 자격 소지자 지원내용 · 최저임금 이상 임금(주휴수당·연차수당 포함), 4대 보험 가입※ 자치단체별 세부 사업계획에 따라 근로시간, 임금수준 등은 상이함신청방법 · 사업참여 안내 및 참여 자치단체 선정(고용노동부)문의고용노동부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