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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사회에 대응한 신중년 고용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합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지원대상
· 50세 이상 70세 미만 미취업자
※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 또는 전문 자격 소지자
지원내용
· 최저임금 이상 임금(주휴수당·연차수당 포함), 4대 보험 가입
※ 자치단체별 세부 사업계획에 따라 근로시간, 임금수준 등은 상이함
신청방법
· 사업참여 안내 및 참여 자치단체 선정(고용노동부)
문의
고용노동부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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