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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육아를 준비하고 있으신 분들을 위해 2024년 임신·출산 혜택 정리해 드려요!!!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이용료 0세(54만 원) ~ 5세(28만 원) 지원
유아학비 지원
국·공립유치원 : 유아학비 10만 원, 방과 후과정비 5만 원
사립유치원 : 유아학비 28만 원, 방과 후과정비 7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어린이집·유치원 등의 기관을 이용하지 않을 때, 2세(24개월)부터 취학 전까지 가정양육수당 월 10~20만 원 지급
(기본 10만 원, 장애인 20만 원 등 차등)
아동수당 & 부모급여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 지급
0 세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 부모급여 지급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
6세 미만(생후 14일~71개월) 영유아 건강검진비 전액 지원
자녀장려금 지급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가구에 대해 자녀 1인당 연 50만 원~최대 100만 원 지급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지급액 상이)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돌봄 공백(맞벌이 등)이 있는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돌봄 제공(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
시간제보육 서비스 지원
가정에서 양육하는 6~35개월 영아의 경우 시간 단위로 보육서비스 이용
월 80시간 / 정부지원 3천 원, 본인부담 1천 원
다자녀 특별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 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
자녀 소득공제
0세부터 20세 이하 자녀 1인당 연 150만 원 인적공제
자녀 세액공제
8세 이상 자녀 수에 따라 해당금액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자녀 1명 : 연 15만 원
자녀 2명 : 연 35만 원(15만 원+20만 원)
자녀 3명 이상 : 35만 원+2명 초과 1명당 연 30만 원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
0~6세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15%) 한도 폐지(종전 연 700만 원 한도)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 급여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육아기 근로자 최대 1년간 육아휴직 사용 가능
통상임금의 80%(한도 70~150만 원) 급여 지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녀의 만 8세 이하 육아기에 근로시간 단축 가능 (1일 1~5시간)
단축 시 임금 감소분 보전(주 5시간 통상임금 100%, 나머지 시간 80%), 최대 2년간 사용 가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고용안정장려금
사업주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지원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지원
육아휴직고용안정장려금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지원금 지원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지원(육아휴직 특례* 적용 시 월 200만 원)
육아휴직 특례 적용 :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연속 허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월 200만 원 지원
출산 육아기 대체인력 고용안정장려금
사업주에게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 육아기 근로 시간단축 사용기간(시작 전 2개월의 인수인계 기간 포함) 중
대체인력 사용기간에 대한 대체인력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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