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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투세 폐지, 혼인신고 세액공제 신설,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까지!
    2024년 ver. 세법 개정안을 통해 알려드려요!!!!

    맞춤 개정안

     

    N잡러라면 주목!

     

    1)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국내 주식, 채권, 펀드 등으로 얻은 연간 수익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부과하는 금투세 폐지 (‘25.1.1. 시행 예정)

    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지원 확대

    · 납입 한도
    연 2천만 원 (총 1억 원) < 연 4천만 원 (총 2억 원)

    · 비과세 한도
    2백만 원 < 일반투자형 5백 만 원 (서민·농어민형 1천만 원) / 국내투자형 1천 만 원 (서민·농어민형 2천만 원)
    *비과세 한도 초과분 9% 분리과세


    혼인신고 한 부부라면 주목!

     

    1) 결혼세액공제 신설

    혼인신고 시 부부에게 최대 100만 원(인당 50만 원) 세액공제를 적용 (’24~’26년 혼인신고 적용)
    *생애 1회 한정

    2) 주택청약 세제지원 적용대상 확대
    세대주 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세제지원이 적용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40% 소득공제,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300만 원 한도)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총급여액 3,600만 원 이하 무주택자 청년 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500만 원 한도)


    상속세가 궁금한 분들 주목!

     

    1) 상속·증여세 최고세율 인하
    50% → 40%
    * ‘25.1.1.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2) 상속세 자녀공제 인당 금액 확대
    5천만 원 → 5억 원
    * ‘25.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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