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힘들어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취약계층 중심, 충분한 지원, 구조적 대응 병행을 3대 원칙으로 삼아 소상공인의 경영여건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합니다!!!금융 지원 - 정책자금 상환 기간 최대 5년으로!!!- 5조 원 규모의 전환보증을 신규 지원- 내년부터 배달료 부담 완화, 이달부터 전기료 20만 원을 최대 50만 명에게 추가로 지원- 새출발기금 40조 원 이상으로 늘린다-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낮춰준 임대인에 대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내년 말까지 연장 -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월 50만~110만 원의 훈련참여수당을 최대 6개 월 지급 - 폐업 소상공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고용촉진장려금을 1년 동안 월 30만~60만 원(1명당)을 지급
정보 전달
2024. 7. 7. 14:11

오늘은 간단명료하게 정보 하나를 전달하려고 합니다!!취약계층 대상 고충민원을 신청받는다고 합니다. 고충민원 집중신청기간 2024. 05. 01 (수) ~ 06.30 (일) 중점신청대상 취약계층의 생명·안전 등에 관하여 긴급한 행정대응이 필요한 전 분야 ※취약계층 : 저소득층, 고령자, 장애인, 소상공인 등 고충민원의 접근성이 낮은 계층 반복되는 침수피해, 태풍, 폭우 등에 따른 주택· 시설물 붕괴우려부당한 이유로 긴급생계지원비 지급거부폭염대비 노인 휴식시설 정비 미흡어린이 놀이터 등 파손, 위험시설 정비 미흡 등 신청 방법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국민콜 110온라인, 우편, 방문, 팩스로도 가능
카테고리 없음
2024. 5. 5.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