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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전달

늘어나는 해외 직구 안전 인증 없으면 원천 차단!! 소비자 안전 확보, 면세 및 통관 시스템 개선, ‘소비자24’ 활용하기

by kwonEE 2024.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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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해외직구가 늘어남에 따라 위해제품 반입 등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러 대책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해외 직구 관련 알아두어야 할 정보들을 모아봤습니다!!!

 

소비자 안전 확보

 

국민 안전 · 건강 위해성이 큰 해외직구 제품 → 안전 인증이 없는 경우 금지

 

-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어린이 제품 34개 품목(유모차, 완구 등) →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 금지


- 미인증 제품 사용 시 화재, 감전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전기온수매트 등) →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 금지


-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가습기용 소독·보존제 등)은 유해성분 등이 포함된 제품을 사용할 경우 심각한 신체상 위해 가능성이 있어 신고·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직구를 금지


- 화장품·위생용품은 사용금지원료(1050종) 포함 화장품 모니터링, 위생용품 위해성 검사 등을 통해 유해성을 확인된 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


- 장신구, 생활화학제품(방향제 등 32개 품목) 등 유해물질 함유제품도 모니터링과 실태조사 등을 통해 기준치 초과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


- 의약품, 의료기기 등도 연간 적발 건수가 급증하는 만큼 기존 금지 제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


- 가품 반입 급증에 따라 K-브랜드와 국내 소비자 피해 위험이 증가  빅데이터 기반의 AI 모니터링 등 해외 플랫폼 모니터링을 강 화하고 특허청-관세청 보유 정보를 실시간 매칭하는 차단시스템을 5월에 도입.

 

- 해외 플랫폼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도 지속 제기 → 개인정보 침해 방지를 위해 플랫폼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앱 접근권한 미고지 여부 등을 조사·점검하고 있는데, 상반기 중 결과를 공표하고 미흡 사업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


- 해외직구에 필요한 개인통관부호의 도용·악용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사전검증 강화, 명의대여죄 적용대상 확대 검토 등의 보호조치도 강화

 

면세 및 통관 시스템 개선

 

● 소액면세 제도를 악용해 의도적인 분할(쪼개기) 후 면세 통관을 시도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사후 정보분석·상시단속  등을 강화

● 위해제품 반입 차단을 위한 통관 시스템도 개선하고자 위해제품 차단에 필요한 모델·규격 등이 기재될 수 있도록 통관서식을 개선

● 알고리즘 등을 활용해 전자상거래를 통한 위해물품 반입 차단에 최적화된 통관 플랫폼도 2026년까지 구축

● X-ray 판독·개장검사·통관심사 등 관련 인력을 보강해 나가고 어린이제품, 전기·생활용품 등 분야에서 전문인력 중심의 협업검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

 

 ‘소비자24’ 활용하기

 

● 해외직구정보 메뉴를 개설하고 해외직구 금지물품, 해외직구 실태조사·점검결과, 상담사례 등의 정보를 16일부터 통합 제공


○ 관련 직구 상품 정보 검색은 물론 구매, 피해 상담에 이르는 전 단계에서 제공이 가능한 모든 정보를 소비자 24에 통합해  소비자에게 제공


- ‘해외직구 금지물품’ 메뉴를 신설해 각 부처의 소관법령에 따라 직구가 금지된 물품 목록을 제공 → 이를통해 소비자가 직구 금지 물품을 구매해 발생할 수 있는 폐기, 통관금지, 반품비용 등의 피해를 줄임


-  ‘해외직구 실태조사 및 점검 결과’ 메뉴를 신설 → 관계부처에서 국내외 플랫폼을 대상으로 소비자 보호 의무 실태 및 위 해제품 판매 현황 등을 점검한 결과를 제공


- 해외직구 관련 불만 및 피해에 관한 상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외직구 관련 상담’ 메뉴를 개설해 소비자의 피해 구제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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